재심의 절차

3. 재심의 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 심급의 소송절차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 455조).

가. 재심의 소의 제기

(1)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의 소는 재심을 관할할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한다. 재심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소 458조). 재심의

대상으로 된 판결과 재심사유는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도 재심소장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겠지만,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재심의 소에 있어서 당연히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3. 27.자 90마970 결정).

따라서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재심의 소에 있어서 소송대리를 하려면 새로운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심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 455조, 408조, 249조 2항),

준비서면에 적을 사항을 적어도 무방하다. 재심의 소에 의한 불복의 범위도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인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재심소장의 인지

(3) 판결 사본의 첨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소장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139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의 사본이 누락되어 있거나 선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단 선명한 내용의 것을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의

판결인 경우 그 전심판결의 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롬 촉구한다(재민 80-1). 위와 같은 촉구에

불응하더라도 재심소장을 각하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에서 작성하거나 해당 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할 때 위 각 판결사본도 함께 송부해 주도록

요청한다. 이 경우에 기록송부촉탁을 받은 법원은 특히 판결사본의 송부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청이 있으면 내용이 선명한 판결사본

1통을 송부하되, 기록송부서 하단에 '관결사본 첨부'라고 기재한다(재민 80-1).

나. 재심소장의 접수

재심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번호(사건부호는 재심대상사건의 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예

재가합, 재나) 및 사건명(재심대상사건의 사건명을 그대로 쓴다)을 부여하고, 담당재판부에 배당하는 과정은 통상의 절차에 있어서와 동일하다.

재심사건에 관하여는 소정양식(전산양식

A1008

)에 의한 표지를 붙여 기록을 만들고, 재심의 소가 제기된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모두 이에 편철한다.

위 표지는 제1심 소송기록 표지와 거의 같으나 원고·피고의 표시 아래에 재심원고 및 재심피고의 표시가 부기되는 점이 다르다.

비용의 예납과 접수담당직원 및 참여사무관의 재심소장 조사 등도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다.

재심의 소제기의 경우에 예고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장(소의 제기) 48쪽 이하

참조.

다. 재판장의 재심소장 심사와 기일통지

재판장의 재심소장 심사, 흠이 있는 경우의 보정명령, 재심소장 각하명령 그리고 재심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의 기일통지 등은 모두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민소 455조).

라. 심리

(1) 재심사건의 심리를 위해서는 재심 전 소송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심리개시 전에

그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같은 법원 내에 보관되고 있을 때에는 그 보존담당부서)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이를 송부받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폐기된 때에는(전술과 같이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 재심 전의 소송기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전 기록이 송부되어 온 때에는 재심사건기록에 첨철하여야 한다.

재심 전 기록은 다른 기록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된 기록과는 달리 나중에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재심사건기록과 함께 상소심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민소규 140조 2항).

재심의 소의 절차에 있어서도 변론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차수는

재심 전의 마지막 변론기일의 차수에 이어 시작된다. 따라서 재심 전 절차가 제5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되었다면 재심절차의 변론기일은 제6차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변론조서의 작성요령 또한 당사자의 지위인 원·피고 옆에 괄호하고 '재심원고' '재심피고'를 부기하는 이외에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다.

또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 서증번호는 재심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서증의 마지막 번호의

다음부터 계속하여 붙여야 한다(민소규 140조 1항).

다만, 전술과 같이 재심 전 소송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송부되지 않은 때에는 변론기일의 차수와

서증번호는 1차 또는 1호증부터 새로 붙이는 수밖에 없다.

재심절차에 있어서도 원래의 원·피고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가 재심원고가

되었다 해도 그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ㅇ호증'이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재심에는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안사건에 대하여 이에 갈음할 판결을 구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재심의 허부와 재심의 허용을 전제로 한 본안심판 등 두가지 단계로 구성되나,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형사소송에서처럼(형소

435조 참조)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1단계로 재심의 허용 여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재심을 허용한다는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이 확정되어야 2단계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는 구조를 택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주의적 규정을 신설하였는바(민소 454조 1항), 그

취지에 비추어 재심사유의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본안에 관한 심리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 심리의 분리는 변론을 전자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예컨대 본안에 관한 판단과 별 관계가 없는

재심사유(예컨대 판결법원의 구성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다는 주장 등)가 주장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심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에 본안에 관한 심리와 구분하여 심리하기 어려운 재심사유(예컨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의 주장 등)가 주장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심리를 먼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단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하였다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고, 재심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재심소송을 종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

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하여야 한다(민소 454조 2항).

재심은 재심사유에 의하여 청구원인이 특정되므로 법원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한하여만

심리·판단할 것이지 그밖의 재심사유가 우연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재판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재심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판제도의 권위와 구체적 정의의 실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론을 좌우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의할 수는 없고

직권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특히 자백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의 포기·인낙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심의 사유가 있어 재심대상판결의 대상이 된 본안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원의 구성에 변경이 있으면 변론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절차의 진행방법은 각 심급에서의

통상의 진행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종전의 변론에 이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나 새로운 증거의 신청이 가능함은 불론이다.

재심의 소를 취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재심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안의 소를 취하하거나

본안의 소송물에 관한 화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재판

(1)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먼저 소송요건, 즉 일반소송요건과 재심의 적법요건(재심당사자적격, 재심대상적격,

재심기간 등)의 구비 여부를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그에 불응하거나 제소기간의 도과 등 보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판결로써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 데 불과한 때에도 같다.

(2) 재심사유의 존부

재심의 소가 적법한 때에는 나아가 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데,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국판결로써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주장된 재심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결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본안에 대한 심리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후 본안에 관한 심리와 재판을

하여야 한다(민소 454조 2항).

위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과 함께 불복하여야 할

것이다(민소 455조, 390조 1항, 425조 참조).

(3) 본안의 재판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민소 459조 1항).

심리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국판결을 한다.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소 460조).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에는 당사자의 표시에 '재심원고' 및 '재심피고'의 지위를 부기하고, 또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을 표시하는 이외에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다.

바. 판결 이후의 절차

재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물론 그 심급에 따른 상소가 허용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일반의

경우와 동일하다.

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원본은 재심대상이 된 판결원본 다음에 편철하여야 한다.

또 재심판결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 및 그 하급심판결의 효력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종전판결 원본의 확정표시부분 아래에 다음 요령으로 그 변동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재민 85-5).

① 종전판결이 파기·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판결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

② 재심절차 중 화해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심 중 화해' 등으로 기재하고

날인한다.

http://